도 특사경 단속"108곳 형사처벌"

경기도내 주요 행락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해 온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도내 주요 유원지와 산간계곡 등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미신고 식품접객업영업행위 등 70곳, 미신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 위법 행위 38곳 등 10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업소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화장실, 씽크대, 에어컨 등을 갖추고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와 불법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해왔다.

특히, 연천에 소재한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2동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해왔으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D업소 등 13개 업소는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수원 광교산에 소재한 K업소 등 20개 업소는 자연녹지 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식당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간 시·군에서 매년 반복되는 '솜방방이 처벌'과 '불법장사' 악순환이 행락질서를 해쳐왔던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위반업소는 9월 중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이다.


/양훈철 기자 ya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