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일부 조합원들이 낸, 조합설립무효소송에 따라 첫번째 조합설립변경 인가 후,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옛 국도(48호선)에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북변5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설립의 하자가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7일 이 사업조합원 A씨 등 4명이 시와 이 사업 조합을 상대으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의 주장이 법이 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최종 판결에 따라 9,0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A씨 등이 물게 됐다.

A씨 등은 서울고등법원(2심)이 2021년 10월 자신들이 낸 조합설립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올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의 하자가 0.32%밖에 미달되지 않는 데다 조합설립 추진위 당시 동의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구 도시정비법의 동의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또, 추진위 설립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아 승인까지 이루어졌고 성명 부분이 같아 다른 인장에 의한 것임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조합설립 동의서 자체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고법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조합설립 변경 무효소송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2년 넘게 발이 묶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북변동 380-8번지 일원 115,021㎡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했다.

이어 2012년 지역주민들의 사업찬·반 투표를 통해 2013년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설립돼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두 차례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와 조합은 두 차례의 조합설립변경 등을 통해 2020년 조합원 분양 신청에 이어 내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건축·경관심의를 통해 호텔 용도를 없애고 오피스텔 공급 세대를 줄였다"며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843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롯데와 현대, 동부건설 컨소시엄(랜드마크사업단)이 시공을 맡게 된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