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사진제공=김포경찰서
▲ 김포경찰서.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 해, 자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유통시킨 유통책과 판매책,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태국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올 1월부터 이달까지 국내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시킨 A씨 등 판매책과 매수‧투약자 68명의 태국인을 검거해 이중 A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총책 A씨는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유아용 화장품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B씨 등 판매책은 다시 지역사회 태국인들에게 비대면 방식(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재판매 유통시켜 온 곳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C씨 등 대부분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 일대에 모여 거주하는 특성이 있어 주변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등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판매책 B씨 등이 검거를 피해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자 차량을 이용해 이들의 도주를 차단했다.

이들의 차 안에서는 시가 4억5000만 원 상당의 야바가 발견됐다.

경찰은 총책을 비롯한 야바 등 판매책과 매수·투약자들 68명 중 67명이 태국인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82%인 55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증 불구속 불법체류자 45명에 대해 조사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수사에 따라 '마약류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마약류 밀수입 및 SNS·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태국인 마약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33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