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획지분할 …상황 따라 또다시 사업 장기화 우려

추가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빚던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용지가 분할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더욱 더뎌지게 됐다.

김포시는 지난 16일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 고시를 통해 전체 사업면적의 53.4%인 10만3905㎡의 공동주택 용지를 6만4684㎡와 3만9221㎡로 획지분할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우5A도시개발조합이 분담금 문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대물 조합원들의 토지반환 요구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분리를 위해 지난해 12월30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토지대금 연체에 따른 금융비 문제 해결을 위해 총회 의결을 거쳐 김포시에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를 위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 취소를 통보한 데 이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도 취하했다.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인 대물정산조합들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조건으로 필지를 분할하고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대해선 토지 대금을 반환할 계획이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변경 환지 승인 후, 이를 종후자산평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두 개로 나뉜 사업 부지를 다시 묶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으로선 새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자금 확보를 통해 80%가 넘은 토지 소유 권원을 가진 이 사업 조합으로부터 토지 매입 등 권원을 확보하던가 조합을 분리해 각각 지분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주택사업 장기화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조합이 파산을 막기 위해 공매 등의 극단적 조치에 나설 수 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함께 도시개발사업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를 허가받아 비대면 전자투표로 조합장과 임원, 업무대행사 등의 해임을 의결한 비대위는 올 1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시 인가를 받아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기존 집행부 등을 상대로 비대위가 제기한 분담금 횡령 등의 고소사건을 각하 처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에 반기를 든 조합원(신사모)들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새 집행부 구성에 근거가 된 임시총회의 절차 문제를 들어 증거보존 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업 승인이 신청됐던 이 사업은 사우동 331번지 일대 낙후된 원도심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1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사업방식 변경과 환경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을 통해 2019년 이주와 철거가 시작돼 됐지만, 지난해 7월부터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으로 사업 중단사태에 이르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