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경제적 회생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소액이면서도 지방세 장기 체납으로 신용불량에 등록돼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것으로 김포시는 우선 체납액 500만원 이하자에 경제회생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에게는 추심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세금체납 해소를 위해 차령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재창업과 경제활동 재개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권을 갖고 있어 탄력적인 세금채납 징수가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경제적 회생 지원 제도 시행으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자들의 회생의지를 높일 수 있어 항구적인 납세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