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 패소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관련,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대표 김영준)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불법조형물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2월 버드나무포럼이 안중근 의사 동상 및 부속구조물이 불법 조형물이므로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의정부법원 제9민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20일 원고(버드나무포럼 대표 등 5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동상 및 부속구조물의 설치와 관련, 의정부시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