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규정에 자진철거 안해
민원 잇따라 군·구서 작업 중
민원 잇따라 군·구서 작업 중
지난 15일 오후 남동구 구월동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앞 사거리.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 4~5개가 걸려 있다. 선거가 끝나면서 당선·축하 사례 현수막과 뒤섞여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날 남동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현수막 철거 작업을 했다. 직원 3명이 장대를 이용해 현수막을 차례대로 철거했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에는 철거한 현수막이 한 가득 쌓여 있었다.
부평구 부개동 등 인천 곳곳에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나부꼈다. 건물 한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곳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명확한 날짜가 아닌 '지체 없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자진 철거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선거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각 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캠프 측에다 연락을 통해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허술한 규정 탓에 해결이 쉽지 않자 각 군·구가 나서서 현수막을 울며 겨자먹기로 떼고 있다. 동구는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100여장, 중구는 150여장의 현수막을 각각 철거했다. 장대를 이용할 수 없이 높은 곳에 걸린 현수막은 별도의 장비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동구 관계자는 "높은 곳에 걸린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장비를 구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해 선관위에다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측에 선거일이 지나면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이미 했었다"며 "현수막 업체 1곳이 거래를 맺은 여러 후보들의 게시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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