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교통량 70% 이하 땐 인천시가 손실액 보상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의 "제3연륙교 개통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교통량이 70% 이하로 떨어질 때 손실금을 인천시가 보전하라"는 안을 시가 전격 수용하며 2025년 개통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26일 제3연륙교 건설에 선행돼야 할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국토부는 "신규 교통시설(제3연륙교)로 인해 통행량이 감소할 수 있는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 손실보전안을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유권해석 했다"고 발표했고, 시는 "국토부와 손실금에 합의한 만큼 제3연륙교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한 뒤 2025년 초 개통한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은 지난 2006년 청라·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됐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됐다. 국토부는 두 대교를 운영하는 민자법인과 "교통시설 신설, 신규 노선으로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한다"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은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이 발목을 잡으며 11년을 끌었다. 최근까지 시와 국토부가 손실보전금을 놓고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을 벌였고, 2015년부터 수 십차례 논의 끝에 손실보전 기준이 마련됐다.

제3연륙교 건설이 지지부진한 영종지역 개발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가 지불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는 명확치 않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시당이 국토부에 교통량 70% 이하일 때를 감안한 손실금이 약 4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개통 직전 영종·인천대교 통행량과 통행료 수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규모가 확정될 것 같다"며 "제3연륙교 통행료는 두 민자도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영종 지역과 타 지역을 차별화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직 민자법인과 실시협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중재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영종도 북단을 잇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6㎞, 너비 27m, 왕복 6차로로 건설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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