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손실보전금 합의로 한숨 돌렸지만 과제들 산적
당장 LH에 선 지급 공사비
5000억 초과땐 재협의 필요
국토부-민자사업자 간 갈등도
▲ 24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계획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문제가 11년만에 풀렸다.

문재인 정부 인천 공약에 포함됐고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교통량 감소를 70% 이하로 보존할 것'에 국토부와 시가 합의하며 제3연륙교 착공에 큰 산을 넘었지만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간 갈등, 제3연륙교 건설비, 제3연륙교 통행료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제3연륙교 착공까지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하며 공항 '정시성' 확보를 위해 2000년 영종대교에 이어 2009년 인천대교가 민간사업자의 손에 건설됐다.

국토부는 영종·인천대교 민자법인과 교통시설 신설, 신규 노선으로 통행량이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경쟁방지조항'이 담긴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 조항이 제3연륙교 건설에 발목을 잡았다. 이미 2006년 영종·청라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시와 국토부간 손실금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를 놓고 11년간 두 기관이 평행선을 그었다.

더 이상 국토부와 시가 손실금 문제로 대립각만을 세울 수 없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천공항 이용자와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정시성 보장, 영종지역 주민 증가 등의 문제가 제3연륙교 필요성을 강하게 압박했다.

영종·인천대교 최소수입운영보장(MRG) 기한 역시 시간이 지나며 제3연륙교 건설에 명분을 줬다.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 2025년 개통으로 계획된 제3연륙교와 관련해 "개통 직전을 기준으로 한 영종·인천대교 교통량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라 7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손실 보전한다"는 국토부 안에 시가 전격 합의했다.

김정헌(한, 중구2) 시의원은 "십 여년간 고통 받은 영종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제3연륙교는 하루 빨리 개통돼야 한다"며 "통행료 등의 문제는 다시 시와 슬기롭게 협의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시와 국토부의 제3연륙교 합의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인천 발전의 기폭제이자 제3의 도약이다"라는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 시당은 "제3연륙교 건설은 그 어떤 사업보다 청라와 영종뿐만 아니라 인천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확신"이라며 자당 성과로 공을 돌렸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총연장 4.66㎞, 너비 6차로로 건설된다.

시는 지난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를 비롯해 최적 건설방안 마련과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제3연륙교의 밑그림은 그려놓은 상태다. 수 년간 논란이 된 해상 교량과 터널 방안 고민은 해상 교량으로 확정됐다. 또 제3연륙교의 주경간교는 사장교로 건설된다. 주경간폭은 500m로 시와 해양수산부가 이미 협의를 마쳤다.

제3연륙교는 통행료를 받는다. 영종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차등해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는 두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개통 직전 통행량과 통행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제3연륙교 공사비가 이미 조성된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영종·청라 택지사업을 벌인 LH공사·인천도시공사 간 재협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국토부가 "민자법인과 손실보전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검토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한 만큼 국토부·시·민자사업자 간 소송 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주영·신상학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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