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징수 효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178억원에서 2018년 2483억원으로 2.1배 증가하였다.
특히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인원도 2018년 기준으로 1만7869명에 달했고,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액도 1조4083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당시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0년 2년 경과 7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가 2012년에는 1년 경과 5억원 이상, 2016년에는 1년 경과 3억원 이상, 2017년에는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춰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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