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대 내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정착해야 하는 제도지만 반드시 불법도박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의 일과시간 외 휴대전화 시범사용을 개시한데 이어 올해 4월1일부터 전 군 병사들에게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전 군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했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부대 내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강인원이 지난해 7750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1만5374명에 이르는 등 병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사들 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만족도가 높다"고 부내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최근 부대에서 발생한 불법도박 사건을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도박은 엄벌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도박은 심각한 전염성이 있어 개인과 생활관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보안을 위해 개발 중인 앱에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는 기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병사들 간 도박 행위에 대한 제보와 포상을 활성화할 것 ▲병사들의 상담이나 정훈교육에 도박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을 것 등을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4일, 부대 내 도박행위에 대해서 군 형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 협법에는 부대 내에서 불법도박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