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7월 한 달 간 창업컨설팅업체의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받는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이달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3개 시·도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한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기만적인 계약 체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3개 지방정부는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전과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조력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병현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현장에 밀착한 광역지자체가 합심해 민생침해 및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협업의 경험을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3개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신고는 지방정부 자체 콜센터 120(인천시 032-120, 경기도 032-120, 서울 국번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www.insupport.or.kr, 032-715-7294~5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