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살피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 등 보수공사를 할 설계서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시공업자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시공자에 의해 공사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기술자문 신청은 이달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도는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중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