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난달 29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안건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등 사업부지 5개소를 둘러보고,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등을 살폈다.

또 용인과 수원의 경계조정 대상지 2곳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고 합리적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방력 확충이고 그 중 하나가 119안전센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 여러분은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일 '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조성' 부지 등 3개소를 현지 확인할 계획으로, 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2일 심의할 계획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