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일각 "종합감사 필요"
대책위 "시 대응 미흡땐 檢 고발"
양성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절차를 무시한 안성시의 도축장 허가는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선진은 지난해 2월 양성면 석화리 일대에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도축장)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물량승인에 이어 지정고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선진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앞두고 있다.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는 하루 소 400,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해 1~2차 육가공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도축장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책위는 시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기피시설인 도축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는 커녕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안성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피시설을 그대로 수용한 만큼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승인 취소와 규정에 입각한 재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은 행정권력과 재벌권력의 의심스러운 뒷거래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임 황은성시장 당시 도축장 조성을 위해 주민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위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행정절차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상 마지막인 도청심의만 남겨두고 있으나 주민반대가 거세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오히려 소송을 진행한다면 깨끗하게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석제 시장의 용단이 필요하다며 안성시의 대응수위가 미흡할 경우 안성시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