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소 철회하라" 對 "법 지켰으면 논란 없었을 것"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9일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둘러싼 대법원 제소 취하 여부를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1일 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도와 성남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무상복지사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중학교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모두 '불수용' 결정했고, 복지부는 관할 광역지자체인 도에 대법원 제기를 요청했다.
도는 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2016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성남시는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도는 '모든 정책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 날 선 공방을 이어왔다.
현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중 2개 사업은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동의한데 이어 지난 9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9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또 다른 무상복지 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6일 복지부의 동의를 받아낸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됐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다.
도는 "성남시가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며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청년 배당'이다. 아직 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성남시는 2개 사업에 대한 정부 동의를 근거로 대법원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와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제소한 사항은 2016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한 것은 향후 성남시의 무상교복 정책이기에 서로 사안이 다르다"며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 취하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희·김중래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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