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국토부의 "제3연륙교 개통에 따라 영종대교 교통량이 70% 이하로 떨어질 때 손실금을 인천시가 보전하라"는 안을 시가 전격 수용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연륙교로 통행량이 감소할 수 있는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 손실보전안을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유권해석 했다"고 밝혔다. 

시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대교 손실금 70% 보전 방안을 국토부와 합의했다"며 "제3연륙교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를 한다"고 언급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됐다. 국토부는 두 대교를 운영하는 민자법인과 "교통시설 신설, 신규 노선으로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한다"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지난 2006년 청라·영종택지 개발로 제3연륙교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두 곳의 조성 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이 11년간 발목을 잡았다. 최근까지 시와 국토부가 손실보전금을 놓고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을 벌였고, 2015년부터 수 십차례 논의 끝에 손실보전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민자법인과 손실보전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안을 마련하기 검토했지만 상호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법적, 회계적 자문을 거쳐 국토부의 손실보전에 대한 유권 해석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노선의 신설 후 기존도로 교통량이 실시협약 교통량에 미달하고 ▲그 교통량이 신규노선 신설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 보전을 적용하는 손실보전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법인에서 실시협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 중재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법적 분쟁을 감안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유정복 시장은 "영종·청라 주민을 포함한 300만 시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중 실시설계 후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초 개통을 의지를 보였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영종도 북단을 잇는 제3연륙교는 길이 3.54㎞, 너비 27m, 왕복 6차로로 계획됐다.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국토부에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보전 기준을 70% 이하 수준으로 확정하면 400억 원가량만 부담하면 되는 만큼 인천시 및 교량 운영 민자법인과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