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사와 조선소, 선박 설계 업체를 대상으로 선박안전법령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령 사항을 안내해 선박 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안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선박의 구조 변경에 따른 운항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설비 변경·개조를 허가대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여객선 거주설비와 추진 원동기, 조타·구명·소화 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행위도 사전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