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자치구 25곳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의회가 내년도 구의원 의정활동비(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일 서울 자치구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결정 시한으로 권고한 지난 달 31일 밤 늦게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가 의정비를 각각 63.4%∼76.7%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확정한 자치구는 24곳으로 늘어났다.

   성동구는 올해(3천146만원)보다 76.4% 오른 5천550만원, 광진구는 올해(3천252만원)보다 69.1% 오른 5천500만원, 은평구는 올해(2천784만원)보다 76.7% 오른 4천920만원, 동작구는 올해(3천422만원)보다 63.4% 오른 5천592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서초구는 이날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인상액을 놓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행자부 권고시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률 자문 등을 받아 이달 중으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올해(2천868만원)에 비해 무려 88.2% 늘어난 5천4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종로구는 올해(3천54만원)에 비해 87% 인상된 5천700만원으로 의정비를 결정했다.

   내년도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가장 높은 구는 종로구, 도봉구, 송파구로 각각 5천700만원이었으며 이어 강서구(5천688만원), 노원구(5천600), 마포구(5천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