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직원 A모(43)경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결혼문제로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술집 내 기물을 파손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주 전보 발령됐다. 부평서 관계자는 "보름이 다 돼 가는 데 굳이 들출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제식구를 챙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소유리기자 (블로그)rainw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