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조9215억 5개년 계획
기회소득 방식, 올 1조 육박
도의회도 잇따라 조례 지원
▲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수어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지원사업과 예산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만 지난해보다 1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관련 사업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 도는 2028년까지 모두 2조9215억원을 투입해 65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도는 기회소득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 월 5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장애인이 모두 58만4834명 있다. 이 중 21만5402명이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 예산 100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도는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지원 액수를 월 1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2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가 추진 근거를 만들어주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앞서 지난해 5월 박재용(민주당·비례)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6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또 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누림통장 신청대상도 올해4월부터 21세에서 23세까지 확대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6억원이 편성돼 있다. 지난해보다 7억9000만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업 역시 최종현(민주당·수원7) 도의원이 2021년 12월 낸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등도 잇따라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도는 장애인 전동기기 수리지원사업(1억50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1억9000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 예산은 1조700억원(국비포함)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도가 이날 2조9215억원 규모의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3961억원), 도비 장애수당(978억원), 재활시설 훈련 기회수당(156억원),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75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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