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 부과 새 무역장벽
2026년 1월 전면 시행 불구
인천 적용 기업 절반이 몰라

무협 본부·세관 등, 지원 강화
대응 설명회·컨설팅 등 분주
▲ 18일 EU CBAM 기업 설명회가 열렸다.

유럽연합(EU)이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을 받는 인천 중소·중견 기업들이 기로에 놓였다. 지역 관계기관은 설명회와 상담 창구, 컨설팅 등으로 기업 혼란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등 주관으로 'EU CBAM 대응 기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20개사, 관계자 40여명이 설명회장을 채웠다. 비 EU국가에서 생산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이 EU회원국에 수입되는 경우 내재 탄소배출량 보고와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 및 제출이 의무화되는 '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 전환 기간이 시작됐지만, 기업 혼란은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전면 시행되면, 연1회 현장 검증과 인증서 제출 역시 이뤄지는 터라 위기감도 크다.

한 기업 관계자는 “철강 1t 생산 시 탄소배출량과 EU에 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완성품 수출 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며 “미국과 중국 등에서의 대응 기조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실제 인천본부세관이 인천지역 88개 수출 기업 대상으로 CBAM 관련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42개사는 '해당 제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CBAM 대상 제품이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도 33개사다.

하지만 설명회에서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CBAM 대상 품목은 EU의 CN품목분류코드 기준에 따라 기초재료와 기초재료 제품 등에 적용되지만, 일부 완제품도 포함돼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실제 인천의 한 등산용품 기업은 유럽바이어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내재배출량을 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국내 수출 시 적용되던 HS코드가 EU 수입 시 CN코드로 변경돼 CBAM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BAM 대상 상품으로 식별된다 해도 내재배출량 산정 과정 시 '시설군 및 생산공정 정의' 과정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는 “기업에서 직접 가공하거나 생산하는 공정도 있지만, 외주를 줘 가공하고 다시 우리 제품으로 들어와 외부로 내보내는 등 공정이 다양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등은 설명회와 CBAM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부지원 사업 안내와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은 “EU CBAM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