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항목 9개→11개 늘려…내달부터 적용
▲ 구리시 김천복 안전총괄과장이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개편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오는 4월 30일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보장 범위를 기존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려 가입했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의료비 지원 등이다. 새로운 보장 내용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는 최소 4주에서 8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해사고 위로금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진단 없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해 의료비 지원으로 확대 변경된다.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보장 항목이 확대되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재난·사고 발생 시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