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경기남부경찰청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광교산 입구 등 31개소서 실시
면허 취소 4건·정지 12건 적발
“도민 모두 안전 운전 동참을”
▲ 음주 단속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공동취재단
▲ 음주 단속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공동취재단

“어젯밤 12시쯤 소주 4병을 마셨는데 당연히 깬 줄 알았어요.”

17일 오후 2시41분쯤 화성시 전곡항 일대. 파란색 보트용 견인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던 60대 A씨가 경찰관이 든 음주감지기를 훅 불고 빠르게 지나가자 삑소리가 났다. 음주감지기 보다 정확도가 높은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기록됐다.

단속에 걸린 A씨는 취재진에게 “이 근처 보트를 운반하는 견인 차량 업체에서 일하는데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보트 연료가 떨어져 사러 가는 길이었다”며 단속될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이의 사항이 있느냐고 물은 뒤, 대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귀가 조치시키고, 추후 조사를 받으라고 고지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54분쯤 음주감지기에 걸린 60대 SUV 운전자 B씨는 경찰이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5초간 쎄게 불라”고 하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이 나왔다. 경찰은 '소주 3잔을 마신 지 2시간 됐다'는 그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훈방 조치했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철을 맞아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수원 광교산 입구, 화성 전곡항 같은 행락지 주변 도로와 스쿨존 등 31개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취소 4건, 정지 12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 0.05% 이상에 인명피해는 면허 취소, 0.1% 이상은 면허 취소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범죄다.

음주운전 외에도 경부선, 영동선 등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 과속 1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22건, 지정차로 위반 55건, 기타 27건 등 117건을 적발했다.

상공에서는 참수리 헬기가 사이렌 울린 후 “운전자 여러분. 최근 들어 행락철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께선 안전 운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계도 방송을 진행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행락철인 4월, 5월과 9월에 평달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고 했다. 4월과 5월에는 각각 2747건과 2703건, 9월에는 2988건을 기록했다. 월별 평균(2506건) 건수보다 높았다.

이승호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팀장은 “행락철에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난폭운전, 관광버스 대열주행 등 고위험 운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고위험 운전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민 모두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