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심 적절한 형량”
교사노조 “제도적 장치 필요”
▲ 인천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사노조
▲ 인천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사노조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반면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 지속해서 탄원서를 제출해왔다”며 “이런 교사들 노력에도 징역 1년이 선고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악성 민원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학교에 민원 대응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았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