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시의회 의장 당선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돈 줘
▲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 출두하는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인천일보 DB

2022년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장은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3선) 의원을 제치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장은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8월 9일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김모 의원 진술, 녹취록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참작했으나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된 점 등이 인정돼 징역형과 법정구속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장 측이 입장을 바꿔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의장 사임계를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돼 의장직을 다시 수행해 왔다.

박 의장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전날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이 상실됐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