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일보 DB

구리시 하수도사용료가 11-13% 인상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16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매월 20㎥ 이하를 사용할 경우 ㎥당 현재 598원에서 658원으로 인상된다.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도 기본요금이 750리터 이하일 경우 1만6160원에서 1만7801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조례안은 6월에 열리는 구리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확정되면 9월 부과분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