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특성 맞춤형 교육에 필요”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 추진
'극단적 통합교육 중시' 비판도
▲ 이인규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인규(민주당·동두천1) 경기도의원의 말이다. 그는 30여년간 교편을 잡았던 교육 전문가다. 이 의원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특수교육 대상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참여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인권보호, 개별화 교육, 행동중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팀, 행동중재종합지원팀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 대상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학습권 보장을 기여하자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 의원은 그동안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12월 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장애 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정책 측정 지표를 보면 도는 통합교육에 속하는 정도가 0.95%로 전국 최상위다”며 “반면 특수교육 수준은 0.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수교육 정책의 경우 특수교육예산 및 특수학급 인력 배치율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도는 극단적인 통합교육 중시형에 머물러 있다”며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지자체 1특수학교'를 강조하며 경기도 최초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확정 과정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