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자립 기반’ 업무협약 체결
▲ 남양주시 홈페이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문 /사진제공=남양주시 홈페이지

남양주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해 4월부터 중개수수료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 11일 남양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주광덕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권상범 남양주지회장·임은자 풍양지회장, 참여 중개업소 대표 20여 명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중개보수료 감면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협회와 상호 협력 협약을 추진했다.

▲ 남양주시와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남양주 거주 청년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남양주 거주 청년(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가구)은 중개보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지정 중개사무소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분야별정보에서 청년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