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주변 도로를 달리던 개인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사 B(68)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적지 인근에 도착했음에도 B씨에게 계속 직진을 요구하다가 택시가 정차하자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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