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차량들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의 경찰 경호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고,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 경호를 받으며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후미에서 운행을 방해하자 신변보호팀이 “난폭운전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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