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지원 조례 개정안 제출
의결 땐 매달 18만원 수령 가능
▲ 인천 남동구 청사
▲ 인천 남동구 청사 /인천일보DB

인천 남동구가 인천 군·구 간 참전유공자 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구는 최근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훈수당 중 참전명예수당의 구비 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인천시 보조금 10만원과 함께 매달 18만원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구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구는 오는 16일 열리는 구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