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친딸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명 소재 자택에서 10대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유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작성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 딸은 중학생 시절 교내에서 자해를 수차례 하는 등 우울증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초등학생일 때 배우자와 이혼해 혼자 양육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 받았다.

검찰 측은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서는 안되는 점,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지만 A씨는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 모친으로부터 살해 당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망적이거나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족 간 살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