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과 경남지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민영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불법 카메라 설치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 인원이 의심스러워 그랬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함께 타 있던 70대 남성과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등 9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했으며,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A씨가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사전투표소 운영이 예상되는 곳 등 40여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와 동행하며 양산지역 범행을 도운 혐의로 7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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