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윗집 주민을 상대로 둔기를 든 채 협박한 50대 시각장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둔기를 들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B(24)씨에게 찾아가 “왜 대낮부터 못질을 해 찾아오게 만드냐. 이 XX놈들”이라고 욕설하며 둔기를 휘두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각장애인인 그는 당시 B씨 집에서 못질을 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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