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남편 /연합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 및 자택에 감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이 법정에서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섰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기소 당시 A씨는 감금과 협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과거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상우 수습기자 awardw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