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인근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사 “부정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사전투표소가 잘 보이는 방향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투·개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