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6명이 승선한 7m급 고무보트로 전날 오후 2시10분쯤 연평도 동쪽 약 1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약 4㎞를 침범하고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어선에는 범게 약 8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인천 전용부두로 끌어왔으며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며 “혐의 적용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고, 불법 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쯤 제주 마라도 68.5㎞ 해역에서는 145t급 중국 저인망 어선(9명 승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되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봄어기 꽃게철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하루 평균 100여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이 출몰하자 해군∙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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