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획부동산 거래 피해 및 불법행위 연중 접수
양주시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내 토지에 대해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와 불법행위 사실 등 피해 신고를 연중 접수받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높은 가격에 땅을 파는 행위로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경매와 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홍보한 뒤 거래한다.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 매매계약서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현장방문과 개발사업 사실 여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실거래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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