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인천일보DB

아내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첫 재판에서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0여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