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시 전 부시장 A(4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간다인 29명을 모집해 이들의 신분을 캄팔라시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2회에 걸쳐 비자발급 등 불법 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간다 캄팔라시 부시장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는 우간다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를 맡은 특임고문으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현지 브로커 B(50)씨와 짜고 1인당 약 4000달러(537만원)를 받아 챙겼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7일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A씨를 허위 사증신청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우간다 현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 폐기물업체 초청을 받은 캄팔라시 공무원 견학단에 신분을 위장한 명단을 첨부하기 위해 캄팔라시 장관 명의로 ‘비자발급 요청’ 공식 서한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 접수했다.

또 대사관에서 공무원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미리 위조해 놓은 공무원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까지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7월과 올해 2월 등 2회에 걸쳐 직접 인솔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우간다 캄팔라시 공무원 22명에 대한 정밀 입국심사에서 상인, 운전기사, 무직자인 이들이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위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이 나오자 이들은 사전에 준비라도 한 듯 모두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송환 조치했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우간다인들을 초청한 국내 업체도 허위초청 공모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