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세무조사 받을 것을 우려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재무담당이사 A(59)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12일 인천 남동구 모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각자 대표인 B(2018년 사망)씨와 함께 2016년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재고 자산을 허위로 기록해 155억여원 상당 재고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등 2019년 4월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회사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씨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이 과다해짐에 따라 C씨로부터 문책과 세무조사 받을 것을 우려해 A씨에게 “손실이 너무 많다. 회장님(C씨)이 아시면 큰일 난다. 당기순이익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A씨에게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