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받는 수당이 적다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 아니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인데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이들을 위한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 항목은 없다. 그래서 서해 5도 근무 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은 지 오래다. 이들은 일·삶의 균형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받는다.

하지만 최북단 서해 5도에서 일하는 교원들은 특별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일었다.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 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해 이들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교원들은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서해 5도에서 갖가지 불편을 감내하는 주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고 헌신한다. 이들의 존재가 새삼 돋보이는 상황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 최근 이런 교사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교사가 받는 도서벽지수당을 월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이 아닌 지방공무원들은 현재 도서벽지수당을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교직수당(월 25만원→35만원), 비교과교사수당(보건·영양·사서·상담 등 월 2만∼3만원→10만원) 등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서해 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번엔 반드시 이런 불이익을 없애고 형평성에 맞게끔 시교육청이 제출한 요구서에 확답을 내려야 마땅하다.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 과중한 업무 부담, 수업 연구 분야 확대 등 변화한 근무 여건에 비해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부족하다고 본다.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권 회복을 위한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