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인천일보DB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인천일보DB

4·10총선을 앞둔 여야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재명 대표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과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해 선거 유세에 나섰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4번 서승만 후보를 옆에 세워두고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 자신이 총선 후보자(인천 계양을)인데도 민주연합이라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공보단장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위원장에게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보단장은 “여기저기서 몰빵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도 기괴하지만 민주당의 대표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피하려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이재명 위원장 고발은 야권의 한동훈 위원장 고발에 대한 맞불 성격이 크다.

앞서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대구를 방문한 한 위원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발언을 한 사실을 먼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최근 서면 브리핑에서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또한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면서 “22일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