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커피숍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12살짜리 아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 한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12)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을 나간 B군이 뒤늦게 돌아오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함께 가출한 아들 친구 C(13)군에게는 “너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며 야구방망이로 이마를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들었다.

또 커피숍 인근을 지나던 아들의 또 다른 친구 D(11)양을 불러 세운 뒤 욕설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