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고농축 대마오일.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농축 대마 오일과 흡연 도구를 밀수입한 일당이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고농축 대마 오일과 흡연기기를 밀수입한 40대 남성 A씨와 해외 공급책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고농축 대마 오일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농축 대마 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을 위한 도구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했다.

A씨는 몰래 들여온 고농축 대마 오일을 원료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적발됐다. A·B씨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밀수입을 추가로 확인하고 당시 들여온 대마 오일 0.3㎏을 압수했다.

해당 대마 오일을 분석한 결과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THC(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는 대마초에 포함돼 있으며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1.5㎏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은 수취인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또 국내 체류 중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던 B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대마 오일 1g기준으로 캐나다에서는 한화 4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대마 오일 1g이 함유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2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마 오일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높아 국내 유통 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흡입하면 불안, 공황, 주의력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