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반려견이 달려든 것에 항의한 80대 노인을 밀쳐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 중구 한 길가에서 행인 B(84)씨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든 문제로 항의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길거리에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