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입주'의 오명을 쓴 김포고촌역지역주택 아파트에 대한 원인·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도 제한 초과로 재시공 후 입주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이 아파트는 시공사 브랜드보다 '69센티 아파트'로 더 유명세를 탔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는 법 규정에 맞게 8개 동의 옥탑부와 난간을 63~69cm 잘라 내고서야 입주가 가능했다. 더욱이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 예정일보다 60여일 늦어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세방 등을 전전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12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에 고촌역지역주택 아파트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공항시설법'을 근거로 고도제한 높이 57.86m을 63~69cm 초과 시공됐다며 입주를 불허했다.
시공사 양우건설은 한 달여 동안 공사를 진행해 초과한 옥탑 건축물과 옥상 난간 윗부분을 잘라냈다. 가장 우려했던 것은 엘리베이터 설비가 있던 옥탑부를 잘라내는 것이었는데 재시공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추락방지안전장치' '제동' '과속 보호' 등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곽종근(56) 조합장은 “시공사에 공사비용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 20억6000만원을 받아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등에 사용했다"며 "과실이 있는 감리업체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5년 주기로 김포공항 인근 장애물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해 장애물 제한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 중 협의없이 건설되었거나 협의에 따르지 않고 건설된 것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거하고 처벌하고 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을 문제 삼아 시공사와 감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시민들은 시공이 끝난 아파트 69㎝를 잘라내는 재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안전에는 위험이 없는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의 사업계획 승인부터 한국공항공사가 제한 고도 초과를 확인한 4년 동안 두 공공기관에서는 무엇을 관리·감독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