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오전 7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