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 ‘양성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공무원들은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동안 안양시의 당직 제도는 남성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맡아왔다.
시는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함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같이 당직 근무 체계를 개선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최 대호 시장은 “양성 통합 당직제 도입으로 업무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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